제목 | 글쓴이 | 날짜 | 조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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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래브 |
2014-11-20 |
507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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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변 |
2022-04-17 |
7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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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변 |
2022-03-09 |
7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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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이운 |
2019-09-27 |
14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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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natataxi |
2019-04-30 |
11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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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범준 |
2017-07-15 |
14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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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남녀 |
2017-06-02 |
259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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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혜로 |
2017-04-26 |
18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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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혜로 |
2017-04-19 |
18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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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혜로 |
2017-04-18 |
12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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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혜로 |
2017-04-17 |
13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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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혜로 |
2017-04-14 |
13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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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혜로 |
2017-04-12 |
13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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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혜로 |
2017-04-07 |
13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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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혜로 |
2017-04-06 |
12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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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혜로 |
2017-03-27 |
13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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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혜로 |
2017-03-17 |
12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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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혜로 |
2017-03-16 |
148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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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혜로 |
2017-03-10 |
12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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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혜로 |
2017-03-09 |
11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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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혜로 |
2017-03-08 |
13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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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12-15 |
22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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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혜로 |
2015-12-07 |
18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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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혜로 |
2015-12-05 |
19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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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아얀마음 |
2015-11-13 |
22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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둥이마미 |
2015-01-14 |
34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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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실과우정 |
2014-05-08 |
17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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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jlcf2008 |
2014-04-22 |
1807 |
안녕하세요~응급남녀님!
시골에 아빠명의로 된 집이 商品房인지 农村宅基地 위의 집인지 먼저 확인 하셔야 합니다.
보통 부동산 소유자가 돌아가신후 부동산의 소유권은 <승계법>에 의해 승계합니다.집을 철거한후의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<승계법>에 의하여 승계합니다.
제1순위의 승계자는 배우자,자녀,부모입니다.
님의 경우 할머니,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승계자는 어머님과 님이십니다.
철거단위(拆迁单位)하고 拆迁补偿协议를 체결하면 보상금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줄수 없습니다.
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.
문금단 전화(위쳇):158-6558-2233